대형마트 일요일 정상영업…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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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등 공휴일에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했던 낡은 규제가 풀린다.
앞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2년 3월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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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를 열고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이 보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가능해졌다.
2012년 3월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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