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이젠 공천에서마저 ‘방탄’ 앞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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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제 부패 범죄에 관련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공천 기준에서 삭제하더니 이젠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불문에 붙이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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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제 부패 범죄에 관련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1·2심에서 아무리 큰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 해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죄 추정이 헌법에 따른 형사법의 대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발상은 1·2심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정당이 앞장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대표가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방침을 내세웠을지 의문이다. 공천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할 공관위가 외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의원 등을 위한 ‘방탄공천’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원들을 대거 공천 적격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공천 기준에서 삭제하더니 이젠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불문에 붙이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임 위원장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범죄’에 대해선 엄격 심사하겠다고 한다. 부패 정치인에게는 하염없이 관대한 처지에 5대 범죄 엄격 심사 운운하는 모습이 괴기하다. 공천룰만 보면 외려 사법 리스크나 구태로 얼룩진 인사들에 대한 ‘사천’(私薦)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대체 국민을 뭘로 보면 범법자 공천을 마다 않겠다는 소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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