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이젠 공천에서마저 ‘방탄’ 앞세우나

2024. 1.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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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제 부패 범죄에 관련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공천 기준에서 삭제하더니 이젠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불문에 붙이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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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원장 간담회 -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제 부패 범죄에 관련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1·2심에서 아무리 큰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 해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죄 추정이 헌법에 따른 형사법의 대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발상은 1·2심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정당이 앞장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대표가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방침을 내세웠을지 의문이다. 공천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할 공관위가 외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의원 등을 위한 ‘방탄공천’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원들을 대거 공천 적격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공천 기준에서 삭제하더니 이젠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불문에 붙이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임 위원장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범죄’에 대해선 엄격 심사하겠다고 한다. 부패 정치인에게는 하염없이 관대한 처지에 5대 범죄 엄격 심사 운운하는 모습이 괴기하다. 공천룰만 보면 외려 사법 리스크나 구태로 얼룩진 인사들에 대한 ‘사천’(私薦)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대체 국민을 뭘로 보면 범법자 공천을 마다 않겠다는 소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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