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85% 싸게 줬더니…"돈 받고 무단 양도" 청년주택 '골머리'

이소은 기자 2024. 1.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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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5~2룸 청년주택 양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만원 드릴게요."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이 무단 양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주거약자인 청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최근 깜깜이 웃돈 거래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4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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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의 모습.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산구 1.5~2룸 청년주택 양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만원 드릴게요."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이 무단 양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개적으로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기존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양수인을 구하면서 웃돈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주거약자인 청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최근 깜깜이 웃돈 거래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안심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해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고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19~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역에서 350m 이내·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입지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시세의 30~50%, 민간임대는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장기간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만큼 공정하게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임대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과 예비임차인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의 경우, 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기존 임차인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실제 청년주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양도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사례금' 명목의 웃돈까지 오간다는 점이다. 양수 희망자들은 사례금으로 50만~100만원을 부르면서 양도 물건을 구한다. 기존 임차인들은 가장 높은 사례금을 제시하는 양수 희망자에게 양도하는 식이다.

한 청년주택 양수 희망자는 "통상 사례금은 복비+α 수준으로 형성돼있는데 인기가 많은 주택일수록 더 비싸다"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보니 퇴거하는 기존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서울시는 지난주 청년안심주택 사업시행자(임대사업자) 및 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철저한 운영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시행자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달라"며 "아울러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임차인과 계약 시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4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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