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 살 수 있도록…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성유진 기자 2024. 1. 2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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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도 없애기로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형 마트가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는 방침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보통 격주 일요일인 대형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주로 주말에 장을 보는 맞벌이부부, 1인 가구 등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및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다만 세 가지 추진 사항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규제 폐지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국민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들도 강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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