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본계약 협상 난항… 1차 협상기한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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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절차가 정부와 우선협상대상자 하림그룹 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로 예정됐던 하림그룹과의 1차 협상 기한을 2주 미루기로 결정했다.
22일 해운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이 다음 달 6일로 2주 연장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매각 측이 달아놨던 '(매각 측이) 원할 시 협상 마감일을 2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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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 내달 6일까지 협상
HMM 매각 절차가 정부와 우선협상대상자 하림그룹 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로 예정됐던 하림그룹과의 1차 협상 기한을 2주 미루기로 결정했다.
22일 해운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이 다음 달 6일로 2주 연장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매각 측이 달아놨던 ‘(매각 측이) 원할 시 협상 마감일을 2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미팅을 시작으로 협상에 나섰던 양측이 인수 조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6일은 최종 시한으로 이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계약이 불발된다.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림그룹의 지분이 57.9%로 유지돼 HMM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나면서 인수 대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매각 측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림의 HMM 지분은 30%대로 희석돼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다. 하림으로선 수천억 원의 인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림그룹은 이 밖에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요청도 했다. 5년 뒤면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모든 조항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매각 측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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