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조세지원, 혼인·출산 늘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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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고 한다.
새로 도입한 제도로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 또는 출산지원을 목적으로 1억원을 추가로 증여(혼인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의 경우 출생일부터 2년 이내)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결혼과 출산 등에 따른 소득공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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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2021년에 비해 6.3% 정도 감소했다. 관련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147만2000쌍)과 비교하면 무려 29.9% 감소했다. 아이를 가지는 부부 역시 줄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는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결혼과 출산감소는 곧바로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걱정하는 목소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들려온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인류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가 이대로 지속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새로 도입한 제도로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 또는 출산지원을 목적으로 1억원을 추가로 증여(혼인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의 경우 출생일부터 2년 이내)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혼인 전에 공제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의할 것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고 합해서 1억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혼부부가 기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할 때 남자가 혼인 또는 출산을 위해 자신의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받고 여자도 자신의 부모에게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로, 나머지 1억원은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면 합계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이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혜택으로 생각된다. 다만 증여할 자력이 없는 부모를 둔 저소득청년의 경우 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일부 늘리고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했다.
저출산문제 극복은 국가적 과제가 된 상황이다.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조세정책 또한 매우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결혼과 출산 등에 따른 소득공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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