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로 기준 변경…"1일 근로 상한 필요"

조을선 기자 2024. 1. 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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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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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준을 바꾼 이유가 뭔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봤는데, 이런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당장 하루 13시간씩 주 4회 일한 경우, 기존 해석대로면 하루 5시간씩, 주 20시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 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위법이었지만,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부는 다만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야근 등 몰아치기 근무를 우려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생활의 균형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침해를 받을 것 같다….]

노동계는 국회에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과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손승필·김정은·이민재)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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