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의료진 보호” 검·관계 기관 엄정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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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강릉과 춘천의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범죄(본지 1월 18일자 7면)가 잇따르자 검찰과 각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청,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의사회, 강원대·한림대 병원 등은 소방대원·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22일 춘천지검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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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강릉과 춘천의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범죄(본지 1월 18일자 7면)가 잇따르자 검찰과 각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청,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의사회, 강원대·한림대 병원 등은 소방대원·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22일 춘천지검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실태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주취상태에서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구조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조·응급 방해행위’ 등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도에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춘천 낙원동의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원무과 직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 6일에는 강릉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의사가 내놓자, 만취한 보호자가 폭언을 쏟아내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소방대원·응급의료인 폭력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 폭력사건 발생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의 협력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진과 소방대원에 대한 범죄를 특별법을 적용해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응급의료체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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