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지원금의 성격

김봉연 2024. 1.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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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란 단독주택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수가 점점 늘어나자 단독주택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도로포장 등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반면 공동주택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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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란 단독주택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특별히 전문 관리업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의무관리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무관리공동주택은 20여 년 전만 해도 공동주택 단지 내 모든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 수가 점점 늘어나자 단독주택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도로포장 등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반면 공동주택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만들고 예산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

그 후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예산당국은 물론 당사자인 입주자들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 마치 열악한 공동주택을 돕는 지원금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점차 노후화되어 지원금을 확대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여년간 동결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국회에서 입주자 대표를 4년(2년간 2회) 하면 평생 다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데 있다. 입주자 대표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바뀌면서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들은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분배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예산 당국도 이권 카르텔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봉연 속초 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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