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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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시한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용산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1년 5월27일부터 2024년 5월26일까지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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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시한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용산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1년 5월27일부터 2024년 5월26일까지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보고를 받고 과거사의 진실 규명,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 그리고 국가 정통성 확립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재가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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