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자재 보조비율 최대 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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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농업인 대상의 농자재 지원사업을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군은 올해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해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한다.
사업은 지원 대상자인 농업인이 위탁업체에서 농자재를 구매하면 양구군이 위탁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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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양구군이 농업인 대상의 농자재 지원사업을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군은 올해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해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한다. 올해 기초농자재에 대한 보조 비율은 7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농업용 비료 등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다. 0.1㏊당 논은 10만원, 밭은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600만원이다. 단 작물보호제(농약)와 논재배용 제초제는 50%가 지원된다.
원예분야인 하우스 비닐은 330㎡당 30만원, 개폐 파이프는 330㎡당 20만원이 지원되며, 양액 재배용 배지는 농가당 1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과수 특작분야인 인삼 차광자재는 1롤당 62만5000원이 최대 170롤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 농가의 경우는 농업경영체로 1년 이상 등록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지원 대상자인 농업인이 위탁업체에서 농자재를 구매하면 양구군이 위탁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권은경 군 농업지원과장은 “2023년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지원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ld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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