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한옥마을 애매한 환불규정 숙박객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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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강릉의 대표 숙박업소인 오죽한옥마을의 애매한 환불 규정으로 숙박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58)씨는 올해 명예퇴직을 기념해 지난 12~13일 2박 3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강릉·속초 여행을 계획, 강릉 오죽한옥마을과 속초 B호텔에 각 1박씩 숙박을 예약했다.
당일 오후 장인어른은 별세했고, 이후 강릉 오죽한옥마을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 후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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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소,증빙서 요청 후 환불
숙박객 “규정 해석차 아쉬움”
관광도시 강릉의 대표 숙박업소인 오죽한옥마을의 애매한 환불 규정으로 숙박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58)씨는 올해 명예퇴직을 기념해 지난 12~13일 2박 3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강릉·속초 여행을 계획, 강릉 오죽한옥마을과 속초 B호텔에 각 1박씩 숙박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당일인 12일 장인 어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아, 부득이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당일 오후 장인어른은 별세했고, 이후 강릉 오죽한옥마을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 후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반면 속초시 B호텔의 경우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사망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이후 전액 환불을 받았다.
지난 2016년 말 정식 개장한 강릉 오죽 한옥마을은 강릉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설립된 현대식 한옥의 외관을 한 숙박 업소이다.
현재 해당 업소의 환불 규정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급된다’고 명시됐다.
A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기분좋게 잡은 여행인데 속초시의 숙박업소와 비교되는 대처가 아쉬웠고, 타인도 아닌 가족의 사망이 재난급에 달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규정에 표기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읽는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애매한 문구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며, 단순한 가족의 사망은 국가적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의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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