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중계석] 강릉시의회 “청년기본조례 연령기준 등 검토, 가이드라인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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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22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별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대영 의원은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와 관련, 위원회의 책무가 중요한 만큼 위원의 구성도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경난 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가 향후 청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야한다"며"청년연령을 기본조례 기준에 맞추는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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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22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별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대영 의원은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와 관련, 위원회의 책무가 중요한 만큼 위원의 구성도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수 의원은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 홈페이지에 시설 위치 안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익순 의원은 “보호수의 가치 여부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 관리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호수로 지정된 후에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난 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가 향후 청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야한다”며“청년연령을 기본조례 기준에 맞추는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허병관 의워은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운영과 관련,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역농민을 위한 사용자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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