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생활 밀접 규제 개혁”

김유대 2024. 1. 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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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체감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싼 휴대전화 가격 때문인데요.

정부가 오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로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한도를 정해놓은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을 꼽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마련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이와함께 다양한 생활규제 개혁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 가입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출고가 199만 원에 통신사 공시 지원금은 4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점 추가 지원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인 6만 7천여 원이 전부입니다.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에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더 주는 건 불법입니다.

[안규홍/이동통신 판매점 대표 :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금액적으로는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원금이) 정해진 금액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해마다 스마트폰 값이 뛰면서 소비자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해 지원 한도를 없애고,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늘/KBS1TV 뉴스7 출연 :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들이 영업 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지방은 새벽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규제 폐지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 설득 과정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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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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