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고재형 2024. 1.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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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
1심 재판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
1심 재판부 "협약식은 사실상 공약 홍보 자리"
"당시 오 후보 공모하지 않았고 선거 영향 없어"

[앵커]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만,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협약식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20개 기업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은 사실상 오 후보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오 후보도 협약식이 공약 홍보 자리인 것을 짐작하고 발언했지만 공모하지는 않았고 협약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오 지사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아슬아슬하게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 공소 내용 중 사전선거운동만 인정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는 다른 쟁점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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