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혐의' 교사 불송치
우종훈 2024. 1. 22. 23:28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올려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현직 교사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5일 교사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A 씨의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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