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높아 입주 불허...김포 아파트 재시공 착수 계획
윤태인 2024. 1. 22. 23:13
김포공항 근처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8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399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시공사 측은 고도 제한 문제를 빚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의 윗부분을 해체하고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측은 시공사의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건축물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져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최소 63㎝ 높게 건설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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