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 ‘대변 테러’…사장님은 분노 “X 싸고 간 놈은 처음”

권혜미 2024. 1.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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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 점포에 초등학생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점포를 5년째 운영 중인 A씨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놈은 처음"이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CCTV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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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무인 점포에 초등학생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점포를 5년째 운영 중인 A씨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놈은 처음”이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CCTV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초등학생이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래고 볼일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인형 뽑기 기계 바로 앞에는 대변까지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초등학생이라기에는 큰 것 같다” “별난 사람들 참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에도 경기도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 젊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애초에 해당 사건을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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