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X 싸놨다, 직접 잡겠다”…무인매장 ‘용변테러’에 뿔난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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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무인 인형뽑기방 매장 안에서 손님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국내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년째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가 "살다 살다 X싸고 간 사람은 처음"이라며 글을 올렸다.
공개된 CCTV 화면에는 무인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바닥에 볼일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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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내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년째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가 “살다 살다 X싸고 간 사람은 처음”이라며 글을 올렸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니 초등학생 같다”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화면에는 무인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바닥에 볼일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그 학생을) 잡으려 한다”며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길과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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