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 김정일" 이재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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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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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님을 주장한 신전대협 측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6.25 전쟁, 각종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당시 이 대표의 최고위 모두발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삭제돼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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