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사건’ 변론 재개 수용

황재락 2024. 1.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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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다음 달 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자, 지난 15일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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