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사회에서 영구 격리"
처음 본 여성 마구 때리고 살해…성폭행 목적
1심 무기징역 선고…"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재판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
[앵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윤종 /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만…]
1심 재판부는 최윤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범행 전 '무기징역'이나 '고의' 등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저항도 못 하는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비탈길로 옮겨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최윤종은 이번에도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무기징역 선고를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 직후 유가족들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 제일 두려운 거는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 좀 그게 제일….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또, 최윤종이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기내경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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