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혐의 가해자 ‘무죄’, 피해아동은 정신병원 입원… 시민단체 “온당한 판결하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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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미성년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했다.
이같은 편결 이후 창원성폭력상담소 등은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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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온당한 판결을 하라”고 일갈했다. 검찰은 “충분히 죄가 입증 된다”며 항소혔다.
앞서 법원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이 일로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해 아동의 부모 A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28일. 당시 만 12세였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A씨는 “제 아이가 한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고, 그걸 본 성명 불상의 성인 남자(B씨)가 아이를 만나러 와 무인텔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는 곳은 면 단위로 딸이 B씨를 만난 자정쯤엔 비가 내려 인적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하니 내려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복 위험에 망설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한 달 만에 남성 B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2023년 6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세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 행위와 그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 온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동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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