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고 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1.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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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3)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셰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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