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제시 20대 집유

공웅조 2024. 1.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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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까지 약 9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붙잡히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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