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아내 죽였던 50대男, 재혼한 아내 또 살해···형량 보니 ‘허탈’

김태원 기자 2024. 1.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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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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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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