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이재용 1심 선고 다음 달 5일로 변경
홍석준 2024. 1. 22. 21:54
계열사 부당 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됐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26일에 예정됐던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5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재판 절차 종결 이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은 없었다"며 "추가 검토할 것이 남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6일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도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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