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모면’ 오영훈 지사…재판부는 왜?

안서연 2024. 1.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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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영훈 지사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에는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안서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장장 14개월 동안 이어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이 기간 40명 넘는 증인을 신문한 재판부는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문제가 된 협약식을 논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약 홍보를 위해 마련된 행사란 점을 짐작하고도 가담한 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가담 정도는 적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모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오 지사가 가담한 정황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기간 '단체별 지지 선언'을 기획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오 지사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한 건데, 선거범죄 양형기준 상 소극적 범행 등 감경 요소를 고려해 최대 벌금 90만 원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오영훈 측 변호사 : "양형 이유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지 않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자격의 영향이 없는 90만 원을 선고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이 오 지사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년 6월이란 구형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민주당 일각에선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기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된 1심 선고도 1년 넘게 지연된 만큼, 확정 판결은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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