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받고도 삽 한 번 못 떴다…공사 비용 급증에 도로 사업 ‘정체’
제2경춘국도, 입찰 건설사 ‘0곳’
국도 공사 117건 중 14건 지연돼
국토부, 적정 사업비 지침 마련
춘천과 수도권을 잇는 제2경춘국도 사업은 국가균형프로젝트(2019년 1월)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대형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2022년 진행된 건설공사 입찰에서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2019년 책정된 가격보다 최소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늘어난 데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정 기준이 변경되고, 연약지반이 확인돼 터널 공사비가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이 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값과 공사비까지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서 선회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재입찰을 진행하고 사업비를 재조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착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적정 규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비금~암태국도, 고창~부안국도 등이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지연된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기획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5개 체크리스트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총사업비 결정 전인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상도가 낮은 지형도로 사업비를 추산하다보니 연약지반과 같은 사업비 증가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누락이 잦은 방음시설, 옹벽 공사비 여부 등도 사업비 산출 내역서에 포함하게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23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최동석 ‘성폭행 혐의’ 불입건 종결···박지윤 “필요할 경우 직접 신고”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