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뛰자 ‘꼼수 증여’ 급증…증여세 추징액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이창준 기자 2024. 1.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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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 결과 2051억원 부과…전년 대비 816억 늘어
부모·자식 간 증여가 대부분…자산가격 상승,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증여세 탈루액이 최근 4년 동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증여재산 규모가 커진 데다 증여 건수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 대비 816억원(66.1%) 증가한 2051억원으로 파악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200억원에 못 미쳤던 증여세 추징액은 이듬해 556억원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21년(1235억원) 1000억원을 처음 넘긴 이후 1년 만에 2000억원 선까지 돌파했다.

2010년대 후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큰 폭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증여자산가액이 커지면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난 것이다.

증여 건수 자체가 늘어난 점도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다. 2018년 14만5000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자산가액은 27조4000억원에서 3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자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2022년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무조사 건수는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 이후 3년간 매년 감소했는데, 2022년에는 전년(271건) 대비 132건(48.7%) 증가한 403건으로 집계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겼다.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했다.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8년 41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1억4146만원으로 급증한 후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 등 매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2년(5억901만원)에는 5억원을 넘어섰다.

증여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이 늘어난 것은 불법·편법 등 ‘꼼수 증여’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불법·편법 증여를 부추기면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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