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노조 KBS본부 ‘앵커 교체’ 등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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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오늘(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편성, 제작, 보도의 모든 과정은 제작자의 자율과 양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임명 동의 없는 보도국장 임명 시도 등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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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오늘(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편성, 제작, 보도의 모든 과정은 제작자의 자율과 양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제기한) 채권자가 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보기 부족해 신청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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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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