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소송’ 전담 법무팀, 4년째 승소율 80% 이상 ‘활약’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로, 최근 4년 동안 80% 이상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 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연구소 이용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 시기와 주소도 다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B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 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가 아닌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 발생으로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36억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경기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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