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생활 밀접 규제 개혁”

김유대 2024. 1.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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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 휴대전화 지원금 한도를 정한 단말기 유통법이었는데 정부가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휴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못하게 했던 규제도 없어집니다.

오늘(22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 가입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출고가 199만 원에 통신사 공시 지원금은 4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점 추가 지원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인 6만 7천여 원이 전부입니다.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에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더 주는 건 불법입니다.

[안규홍/이동통신 판매점 대표 :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금액적으로는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원금이) 정해진 금액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해마다 스마트폰 값이 뛰면서 소비자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해 지원 한도를 없애고,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늘/ KBS1TV 뉴스7 출연 :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들이 영업 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지방은 새벽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규제 폐지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 설득 과정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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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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