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이해선 기자 2024. 1. 22. 21:16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오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겐 벌금 500만원,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겐 벌금 400만원, 경영 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홍보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당내 경선 기간 '단체별 지지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과정에서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직후 오 지사는 취재진에게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였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도민 선택을 받은 이상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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