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무죄에 검찰 '상고'

신대희 2024. 1. 22.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기범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오늘(2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고,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따져볼 때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기범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오늘(2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고,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따져볼 때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