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표현도 집회·시위도 줄줄이 억압…금지당하는 자유
“소통보다 강경 대응의 결과” “일말의 비판도 차단”
집시법 개정·송경동 시인 강제 퇴거 ‘불통정치’ 연장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사지연행’을 당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계·시민사회에선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돼온 표현 및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22일 통화에서 “(강 의원 사건은) 원초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정부에 반대하는 그 어떤 목소리든 다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언론 탄압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그간 대통령이 노동자 등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았나”라며 “소통보단 강경 대응 양상을 보이는 대통령의 권력이 경호 측면에까지 과도하게 미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시민단체·언론·장애인·성소수자의 입을 막던 현 정부가 급기야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가 강 의원에게 과잉 대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비판도 용인할 수 없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차단하겠다는 뜻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라고 정의했다. 그간 집회 대응 기조와 ‘거부권’ 정치에서 확인돼 온 대통령실 ‘불통정치’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강조하던 소통이 이후 사라졌다며 “취임 이후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거부하고 외면해왔다”고 했다.
이종훈 민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유지되는 한 대통령을 비판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조직해온 기조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지난해 6월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간여’ 소설가의 홍보대사 위촉에 항의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등에 의해 강제 퇴거당한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행사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있었다.
송경동 시인은 “저 또한 경호원에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현장에서 끌려나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을 들며 “노동자·방송언론·문화예술인의 입을 다 막은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불통정치·제왕정치 대통령을 규탄한다” “심기경호 폭력행사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경질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지현·배시은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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