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 벌금형에 상고

성시호 기자 2024. 1.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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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이 전 기자가 실제로 보낸 편지에는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하다", "나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는 등의 구절이 있었지만 최 전 의원의 글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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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시스

'채널A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정태영)에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지난 17일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당시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 등으로 연락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기자가 실제로 보낸 편지에는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하다", "나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는 등의 구절이 있었지만 최 전 의원의 글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글이 거짓이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최 전 의원을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글은 허위지만 최 전 의원이 이를 게시한 목적은 '부당한 취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지 이 전 기자 개인에 대한 비방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편지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면 검찰 관계자가 선처할 수 있다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고, 이는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6월 취재윤리 위반 등을 이유로 채널A에서 해고된 뒤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현재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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