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오 지사 기사회생..도정 운영 탄력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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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영훈 도지사의 정치 생명의 갈림길이었던 이번 선고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Q1. '벌금 90만 원' 어떤 이유 때문? 하창훈 기자, 오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어요.

민선 6~7기 원희룡 전 지사도 공직선거법 이반 혐의로 2차례나 기소됐었는데, 각각 벌금 80만 원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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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영훈 도지사의 정치 생명의 갈림길이었던 이번 선고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벌금 90만 원' 어떤 이유 때문?
하창훈 기자, 오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창훈 기자]
검찰은 모두 7가지 사안에 대해 오지사를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단 하나였습니다.

이 행사가 오 지사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가담 정도는 아주 낮게 봤습니다.

오 지사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주도하지도 않았고, 이 행사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지사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게 지사직을 박탈할 정도의 죄는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Q2.항소심 어떻게 진행?
검찰에선 항소를 하겠죠?

[하창훈 기자]
네 보통 검찰의 항소 기준은 구형량의 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1심 형량이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항소심 결과는 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관련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도 법조인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까다로운 사건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선 유죄 입증을 위해, 또 오 지사 측에선 이에 반박하는 적극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앞으로도 몇 개월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Q3. 도정 운영은 어떻게?
이번 선고로 앞으로 도정 운영은?

[하창훈 기자]
도정 운영엔 탄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 상반기 정기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우주산업과 항공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위한 혁신산업국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등이 새롭게 꾸려졌는데,

오 지사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가 보여지는 부서들이죠.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법리스크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각종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4. 역대 도지사 선거법 위반 악연
오영훈 지사 재판으로 제주에선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모든 도지사가 선거 재판에 연루되는 악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하창훈 기자]
네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모두 5명의 도지사가 있었는데요,

우선 민선 1기 고 신구범 전 지사는 부녀회 행사에서 먹은 음식보다 비용을 더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민선 2~3기와 5기 우근민 전 도지사는 실제 당선 무효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민선 3기 때 상대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5천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건 민선 3~4기 김태환 전 도지사였습니다.

민선4기 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었습니다.

민선 6~7기 원희룡 전 지사도 공직선거법 이반 혐의로 2차례나 기소됐었는데, 각각 벌금 80만 원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난 바 있습니다.

Q5.오영훈 지사 선거법 관련 사건 언제쯤 마무리?
끝으로 이번 사건 언제쯤 끝이 날까요?

[하창훈 기자]
선거사범의 경우 법률에 따라 2심과 3심은 원심 판단 후 각각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1월이니까 7월 말까진 결론이 나와야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이고요. 법조계에선 늦어도 올해 말까진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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