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부해' 셰프 정창욱, 징역 확정…폭행에 흉기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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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 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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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 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022년 MBC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씨가 약통을 잡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마구 때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씨가 주방으로 가 칼을 들고 와서 왼쪽 목에 칼날을 갖다대고 '목을 확 그어 버린다, 죽여버린다'고 하고 칼을 내려서 배 쪽에 댔다"며 "혼자서 소리를 지르다가 칼을 벽에다 찌르고 뽑더니 우리에게 와서 책상에 칼을 꽂았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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