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

정다빈 2024. 1. 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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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징역 4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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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씨. / 사진 =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징역 4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그는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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