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치적 홍보’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검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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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치적 홍보' 혐의를 받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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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치적 홍보’ 혐의를 받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시장은 1심(2023년 7월21일)에 이어 항소심(2024년 1월11일)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제공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선거공보물에 있는 철도 유치 확정 문구 밑에 타당성 조사 실시라는 표현의 경우 실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시’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공보물에는 한정된 내용을 담아야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임 2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당시 강원·부산·서울 등의 지자체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방안이 실제 강구되고 실행된 사정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위법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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