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65일 24시간 영업’도 가능…노동자 “또다시 나홀로 휴무”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직원 건강·만족도 악화 우려
“휴식권 축소, 스트레스 가중”
소비자 편익 불구 혼란 예상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유통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달 2일간 공휴일을 원칙으로 휴업해왔다. 또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제한받고 있다. 특히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물류센터를 갖춘 수도권 및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새벽배송이 가능해 지역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형마트들은 정부 방침에 반색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제도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시장 구도가 바뀐 지금 소비자 편의와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휴무제라지만 소상인 매출 증가에 효과가 없고 소비자 선택권은 제한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1년 365일 3교대로 24시간 영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라며 “전국 물류거점을 통해 실시간 직매입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재고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와 관련, 직원들의 건강 상태와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격주 일요일이 아니라 ‘나홀로’ 평일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2번 주말에 쉰다. 노동자들이 주말에 쉬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픈가”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마트산업노조는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정부 방침은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현실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이해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주말 쇼핑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편익 증진과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까지 국회 논의 과정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큰 만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유미·조해람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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