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줄줄이 공사 중단…현장 노동자 피해 ‘일파만파’

김경민 기자 2024. 1. 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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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에 ‘외담대’ 상환 차질
상봉동 청년주택·대구 사업장 등
협력업체들 임금 체불로 이어져

태영건설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연달아 터지며 최소 2곳의 공정이 일시 중단됐다. 대형건설사의 경영위기로 인한 충격이 가장 약한 고리인 일선 현장 노동자부터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서울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골조 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상봉동 청년주택 사업장은 지하 4층~지상 25층의 782가구 단지가 들어서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 수준이다. 인부들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8층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멈췄다.

인부들이 공사 ‘셧다운’을 선언한 것은 태영건설이 지난해 11~12월분 공사대금을 22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급사가 소속 인부 약 100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11월분 임금만 6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12월분을 합치면 체불임금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난다.

임금 체불 문제는 대구 동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사업에서도 발생했다. 450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이 현장에서는 12월분 임금이 미지급되면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손을 들고 현장에서 나온 상태다. 현재 공정률은 약 53% 수준으로 근로자 약 200명의 임금 11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은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달한 일종의 ‘어음’ 성격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원활하게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끊어주면, 협력업체가 은행에 이를 담보로 어음할인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원청업체는 만기일에 외담대를 상환해야 하는데, 최근 워크아웃 개시 이후 상황이 복잡해졌다.

태영건설은 외담대는 협력사가 은행에서 할인받은 어음인 만큼 우선 갚아야 할 상거래 채권이 아닌, 워크아웃으로 상환이 유예되는 금융채권이어서 돈을 갚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사들이 할인해 간 외담대는 한도가 찼고, 그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지만 이 전체가 금융채권으로 묶여 있다”며 “이 부분이 상거래 채권으로 풀려야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게 열심히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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