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고, “휴대폰 더 싸게” 단통법도 폐지 추진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도
야당 부정적…실현은 미지수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21대 국회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하지만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막아 단말기 구매가를 높였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정부는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했고,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정책을 총선을 앞두고 던지기식으로 발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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