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 '공탁+반성 감형'[종합]

이유나 2024. 1.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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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43)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21년 8월 정창욱은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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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43)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2021년 8월 정창욱은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창욱은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지난 6월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창욱은 해당사건 후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 4세다. 그는 2014~2015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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