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유족 "왜 살리냐" 오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을 제한한 무기징역으로 최윤종을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유족들은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냐며 반발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주머니엔 둔기를 넣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입니다.
범행을 반성하긴커녕 취재진을 보고는 웃음을 띄는가 하면,
[최윤종 (2023년 8월 25일) : 아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종 (2023년 8월 25일) : {범행을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최윤종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왜 안쓰러지지"라고 했고, 경찰에게는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해서 일이 커졌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2일)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 참회하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왜 살리느냐"며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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