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은 명백한 불법 촬영"…인권위에 진정

정다빈 2024. 1.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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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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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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