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국민 관심 큰 사건 신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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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약 7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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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까지 활동..7명 규모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된다.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약 7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다.
한편 공정위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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