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4562%’ 불법대부업체, 돈 못 갚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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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자율 4562%를 제시한 뒤 이를 갚지 못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불법 대부계약과 관련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없는 것으로 봤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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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자율 4562%를 제시한 뒤 이를 갚지 못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불법 대부계약과 관련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살인적인 이자율을 바탕으로 한 불법 대부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출 과정과 조건도 까다로웠다. A씨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B씨는 A씨를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여러 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조부모와 부모, 직장 지인, 친구 총 11명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을 건넸다. 친척과 지인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알려줬다. A씨는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보냈다고 한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대부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동법 제746조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없는 것으로 봤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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