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 휴무로 전환…단통법도 전면 폐지
【 앵커멘트 】 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휴대전화기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등 공휴일에 두 번씩 마트 문을 닫아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장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일반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지은 / 서울 개포동 - "사실 전통시장 안 가거든요. 주말이라고 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못 가게 되면 그냥 집에서 앱으로 시키거나…."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가 쉬는 날을 수요일로 옮겼는데요. 정부도 마트가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 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도입했다 도리어 국민 부담만 더 키웠다는 단말기 유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임연희 / 서울 양재동 - "요즘은 지원 안 해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써요. (지원금 주면) 인공지능 AI 폰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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